캘리포니아 자동차 판매 명세서 양식

캘리포니아에서는 판매 명세서가 필요합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판매 명세서가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지만 차량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하나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양식은 필요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에는 판매 명세서 양식이 있습니다.


판매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십니까?

판매 명세서 문서를 직접 작성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판매 날짜
  • 판매자의 성명 및 주소
  • 구매자의 성명 및 주소
  • 구매 금액
  • 차량의 연식, 제조업체 및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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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식별 번호 (VIN).
  • 차량 주행 거리계의 주행 거리
  • 해당되는 경우 차량 보증 정보
  • 서명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양 당사자가 판매 명세서에 서명 한 후 사본을 만들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구매자는 판매 명세서 원본을 보관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명세서없이 자동차를 등록 할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명세서없이 자동차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차량 소유권을 해제 한 후 5 일 이내에 판매자는 DMV에 양도 및 책임 해제 통지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양식에는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차량 판매 정보가 있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DMV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

  • 자동차 구매자는 판매 후 10 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려면 DMV를 방문해야합니다. .
  •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주행 거리계 판독 값을 공개해야합니다. 차량을 처음 등록 할 때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차량이 10 년 미만인 경우.
  • 자동차가 가스 구동 식이고 4 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1998 년 이후에 제작 된 디젤 구동 식 모델이거나 무게가 14,000 파운드 이상인 경우 스모그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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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 거주자이지만 타주에 거주하고 차량을 판매하려는 경우이 양식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한된 위임장을 제공하여 차량을 판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DMV에는 차량 판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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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10 월 23 일 업데이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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