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CEF 사명 선언문

UNICEF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옹호하고 아동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유엔 총회에서 위임했습니다. .

UNICEF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에 대한 윤리적 원칙과 국제적 행동 기준을 준수하는 아동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UNICEF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은 인류 발전에 필수적인 보편적 인 개발 필수 요소입니다.

UNICEF는 국가, 특히 개발 도상국이 “어린이를위한 첫 번째 호출”을 보장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과 그 가족을위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UNICEF는 전쟁, 재난, 극한의 피해자 등 가장 취약한 아동을위한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빈곤,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UNICEF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상황에 대응합니다. 유엔 파트너 및 인도주의 기관과 협력하여 유니세프는 파트너가 아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있는 고유 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UNICEF는 초당파 적이며 협력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UNICEF는 모든 활동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과 가장 궁핍 한 국가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UNICEF는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과 소녀의 평등 한 권리를 장려하고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지역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

UNICEF는 세계 공동체가 채택한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평화와 사회적 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유엔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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