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삼진 선고 법

캘리포니아의 삼진 선고 법은 원래 1994 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삼진 선고 법의 핵심은 피고가 새로운 중범 죄, 중범 죄로 이전에 한 번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범죄에 대해 달리 규정 된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주 교도소에 선고되었습니다. 피고가 두 번 이상의 이전 파업으로 중범 죄로 유죄 판결을받은 경우 법은 주 징역형을 의무화했습니다.

2012 년 11 월 6 일 유권자들은 두 가지 기본 조항으로 법을 실질적으로 수정 한 발의안 36을 승인했습니다.

  1. 세 번째 파업 범죄자 인 피고는 세 번째 파업 범죄자로서 25 년 종신형을받을 자격을 갖기 위해 두 번 이상의 이전 파업이있는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 죄를 새로운 중범 죄로 요구함으로써 종신 25 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li>
  2. 아디 티 현재 3 차 파업 선고를 받고있는 지정 피고가 새 법률에 따라 2 차 파업 선고를받을 자격이된다면 2 차 파업 선고로 임기를 줄 이도록 법원에 청원 할 수 있습니다.

자료 :

J. Richard Couzens, Placer County (Ret.) 고등 법원 판사 및 Tricia A. Bigelow, 항소 법원, 2nd Appellate District, Div. 8

동영상 : 캘리포니아 3 개에 대한 발의안 36 수정안 -Strikes Sentencing

재생 목록 색인 :
1 부 : 소개
2 부 : 총기 사용
파트 3 : 사전 위반
파트 4 : 연속 선고
파트 5 : 재 선고를위한 청원
파트 6 : 다중 카운트
파트 7 : 자격 심의회
파트 8 : 법원의 재량
파트 9 : 변론 및 재심
파트 10 : 법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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