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한계에 대한 위임 (CLCS) 대륙붕
대륙붕과 기준의 정의 외부 한계 설정
대륙붕의 정의와 연안국이 대륙붕의 외부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은 협약 제 76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980 년 8 월 29 일에 채택 된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 (이하 “회의”)는 회의 최종 법 부속서 II에 포함 된 “이해 진술서”를 채택했습니다.
“대륙붕”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해안선과 선반 사이에있는 대륙 경계 부분 또는 눈에 띄는 경사가없는 경우 해안선과 수심이 대략 사이에있는 지점 사이에있는 대륙 경계 부분을 의미합니다. 100m와 200m. 그러나이 용어는 제 76 조에서 법률 용어로 사용됩니다. 협약에 따르면, 연안 국가의 대륙붕은 연안 국가의 육지 영토의 잠수 연장, 즉 영해를 넘어 대륙 경계의 바깥 쪽 가장자리까지 확장되는 잠수함 지역의 해저 및 심토로 구성됩니다. 대륙 경계의 바깥 쪽 가장자리가 해당 거리까지 확장되지 않는 200 해리의 거리. 대륙 경계는 해저와 선반의 심토, 경사 및 상승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해양 능선이나 그 하층토가있는 심해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76 조에 따르면, 연안국은 대륙 경계가 200 해리 이상으로 확장되는 곳에서 관할 대륙붕의 외부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협약 제 76 조 4 ~ 7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륙 경사면의 기슭을 설정하여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그림 참조).